전남 순천에서 경남 창원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택시비 16만원을 내지 않은채 도주한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달 31일 JTBC '사건반장'에선 택시 기사 A 씨가 겪은 사연이 공개됐다.
택시기사 A씨는 지난달 28일 여성 손님 B 씨를 태우고 전남 순천에서 경남 창원으로 향했다. 목적지까지 요금은 총 16만 4590원이 나왔다.
B 씨는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비를 주겠다며 A 씨의 계좌번호를 물었다. 이어 "제가 지금 폰이 정지됐는데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려도 되냐"고 물은 뒤, "지금 (돈을) 보내는 게 너무 느려서 집에 가서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A 씨는 거절했지만, B 씨는 재차 "집 가면 바로 보내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손님이 의심스러웠지만 B 씨의 아파트명과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그를 보내줬다.
하지만, B 씨는 돈을 보내지 않았고 A 씨는 경찰에 바로 신고했다. A씨가 B 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파출소에서 진술서 쓰고 나왔다"고 하자 B 씨가 "저 돈 보냈는데?"라고 답했다.
A 씨가 "돈 안들어왔는데 언제 보냈다는 거냐"고 묻자 B 씨는 "다른 계좌에 보냈다"고 답했다. A 씨가 "다시 보내달라"고 하자 B 씨는 "지금은 돈이 없고 내일 돈이 들어온다"고 답했다.
그 이후에도 A 씨는 택시비를 입금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무임승차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내지 않을 의도로 무임승차를 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돼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김동원인턴기자 alkxandro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