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은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절차로 인해 2~3차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 제출하는 절차가 생략된다. 이에 주택담보대출 신청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금융거래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김길수 농협은행 여신심사부문 부행장은 "디지털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고객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했다"며"앞으로도 농협은행은 고객의 입장에서 대출 프로세스 개선에 최선을 다해 고객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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