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같은 기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폭염 같은 기상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는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에 가장 일찍 열대야가 나타났다.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열대야 일수는 7.1일로, 최악의 폭염이라 불리었던 1994년 이후 30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폭염에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요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

고물가에 전기요금 인상 등이 겹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전 의원은 "국민이 폭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전재수 의원. 연합뉴스
전재수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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