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00만원 부과
경영악화 타개 위해 협력사 수수료 10% 삭감도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디지털타임스DB>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디지털타임스DB>
협력업체에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를 강제로 할당하는 등 '갑질'을 한 CCS충북방송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 북부 7개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CS충북방송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CCS충북방송은 2020년 1월 위탁업무 계약(2년)을 체결한 협력업체들의 유지보수 수수료를 변경 계약을 통해 일괄적으로 10%씩 삭감했다.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차감된 수수료는 1억2000만원 규모다. 이는 경영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비용 절감이 목적이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또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탁업무 평가기준'을 운영하면서 협력업체들에게 유선방송, 인터넷 신규가입자 유치 등의 목표를 설정했다.

매월 평가를 실시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유지보수 수수료를 5~10% 차감하거나, 서면 경고를 통해 계약 해지를 압박했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협력업체에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주고 영업목표를 할당·강제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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