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캡처.
SBS 뉴스 캡처.
결혼식을 앞둔 예비신부가 온열 제품인 '넥워머'를 둘렀다가 얼굴과 목에 화상을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운동팀 코치인 김모씨는 지난 1월 넥워머를 착용하다 제품이 폭발하면서 화상을 입었다.

김씨는 "얼굴이 어디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따갑기 시작했다"며 "점퍼도 벗어던지고 물로 헹궜는데 헹궈지지가 않았다"고 했다.

병원에 간 김씨는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평생 상처가 지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문제의 제품 안에 들어있던 건 PCM으로,고체에서 액체로 변화할 때 열을 흡수해 저장하는 성질이 있다.

해당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업체는 제품의 폭발 가능성을 알고 있던 걸로 보이지만 제품설명서나 홍보 글에는 폭발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가 없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현재 김 씨는 수입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미선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