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24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범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에게 "마약 동종 범죄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고도 수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다"며 "수사가 개시되자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고 초기 수사를 방해하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죄질과 수법이 불량해 엄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 씨가 부인한 보복협박·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씨는 투약 혐의 등은 인정하고 보복 목적 폭행·협박 혐의는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진술내용이 일치되고, 사건 직후 오씨가 적극 부인하기보다는 사과하는 취지로 보낸 대화 내용도 존재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씨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작년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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