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연합뉴스
정부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이 핵심이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고, 과세표준(과표)도 구간별 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며, 자녀 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높인다는 내용이다. 25년 만의 상속세 일괄 개편이다. 상속세가 경제성장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율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재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경제 역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도입을 검토해 온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로 방향을 잡았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이번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현 정부 첫해인 2022년 상당폭으로 완화된 데다 최근 들썩이는 집값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이렇게 세율 인하에 방점을 찍은 세법 개정은 세수 감소를 동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내년부터 최소 5년간 4조3515억원으로 추산했다. 전체 세수감(減) 중 상속세 완화에 따른 감세가 약 4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는 세수는 줄어들지만 당장 올해와 내년에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출 증가로 경기 회복세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세수감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회복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올해 2분기 한국 경제는 1분기보다 0.2% 뒷걸음쳤다. 1년 6개월만의 역성장이다. 민간소비 부진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돌파구가 열리지 않으면 올해에도 세수는 줄어들 것이다.

이미 '세수 펑크'는 위험 수위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세 기조가 이어지면 재정 기반은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상속세 부담을 덜게 될 기업들이 기업 가치를 키워 수익을 더 낼 것이란 기대감도 크지만 세법 개정안과 더불어 당장 세입 기반을 확충할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결국 기금으로 돌려막기 하거나 계획된 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다. 재정 악화를 막을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한다. 과도한 면세자 비중을 줄이고 내수를 살려 나라 곳간을 채우는 정부의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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