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부가가치 세액공제를 하향조정하고, 창업중소기업에 주는 고용증가 세액 감면제도 한도도 설정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각종 비과세 및 세제 감면 혜택들을 폐지하거나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소매업, 음식점업 등 소비자 상대 업종 중 전년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의 1.3%(2027년 이후에는 1%)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는다.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고 관련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1994년 도입됐다. 정부는 이미 제도 도입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제도 효과가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전년도 공급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공제율을 현행 1.3%에서 0.65%(2027년 이후에는 0.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부가세 공제율을 2027년부터 1.3%에서 1%로 내릴 계획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신용카드 사용 문화는 이미 상당 부분 정착이 된 상태"라며 "매출액이 5∼10억원인 사업자에 대한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기존의 절반 정도로 혜택을 줄이려 한다"고 설명했다.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전자신고 비율이 여전히 50%대에 머무르고 있는 양도소득세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유지한다. 세무 대리인과 세무 법인의 전자 신고세액 공제 한도도 각각 300만원에서 200만원,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한다.

창업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감면 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정부는 창업을 유도하고 사업 초기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창업 후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감면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청년·업종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정부는 우선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종료 예정이던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을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 증가 기업에 적용되는 추가 감면율도 고용 증가율의 50%에서 100%로 두배 상향한다. 다만 특정 기업에 감면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 증대 추가 감면 한도(연간 5억원)를 설정하기로 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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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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