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환산지수 0.5% 최저 인상…초진·재진 진찰료는 4%↑ 병원급 인상률 역대 두 번째로 낮지만…야간 수술·응급 가산 2~3배↑ 박민수 복지차관 "합리적 보상 기반…수가체계 개편 근본적 검토" 정부가 그간 획일적으로 인상하던 병의원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을 0.5%로 역대 최저로 낮추는 대신, 초진·재진 진찰료를 4% 인상한다.
병원급 수가 인상률도 1.2%로 역대 두 번째 낮은 수준으로 낮추는 반면 야간 및 공휴일 수술·처치에 대한 수가 가산은 2배, 응급의료행위 가산은 3배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동일한 의료행위일지라도, 병원보다 의원에서 더 가격이 높은 이른바 병·의원 간 '수가 역전' 현상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2008년 유형별 환산지수 도입 초기에는 같은 의료행위에 대해 병원 가격이 의원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후 협상 과정에서 병원이 의원보다 대체로 환산지수 인상률이 낮게 결정돼 왔다.
건정심에서 결정된 의원 유형 환산지수 인상률은 0.5%다.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그간 의원 환산지수 인상률은 2~3%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2% 밑으로 결정됐다. 이후 1년 만에 인상률을 1% 미만으로 대폭 내린 것이다. 병원 유형 환산지수 인상률도 2011년(1.0%)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2% 인상을 결정했다.
그간 논의해 온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이라는 방향에 따라 환산지수를 결정했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의원에는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의 환산 지수를 적용한 대신,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를 각각 4%씩 올린다.
병원의 경우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을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3배 올린다. 의원급에 적용되던 토요가산을 병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획일적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 저평가된 항목을 집중 인상할 방침이다. 환산지수의 획일적 인상구조는 행위 간 보상 불균형을 심화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의료행위 개별의 상대가치점수를 통해 보상 불균형을 완화하고 있으나, 환산지수가 매년 일괄적으로 인상돼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따른 효과가 일부 반감되는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체·영상 검사와 같이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의 경우 상대가치점수도 고평가된 반면, 수술·처치와 같이 인적 자원 투입 강도가 높은 행위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며 "환산지수가 모든 행위에 동일하게 인상 적용될 경우 고평가된 행위와 저평가된 행위 간 격차가 더 벌어져 보상 불균형이 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위원회 결정은 행위별 수가제의 두 축을 이루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합리적인 수가체계로 정상화하는 첫걸음을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합리적 보상에 기반한 필수·지역의료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편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