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 포함
28개 혁신제품, 지정기간 1년 추가 연장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운행제한 위반차량 사전 선별시스템' 모습. 조달청 제공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운행제한 위반차량 사전 선별시스템' 모습. 조달청 제공
조달청은 전기차 화재전용 이동형 화재진압장비 등 40개 제품을 신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기존 28개 혁신제품은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혁신제품은 공공성과 혁신성 등을 평가해 지정되는 것으로, 공공부문이 첫번째 구매자가 돼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관에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새로 지정된 혁신제품은 △스마트 교통안전 알림이 △옥외 소화전 주변 주차 단속시스템 △위·대장 내시경 의료기기 △침수예방 빗물받이 시스템 △양방향 스마트 도어락 등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품들이 포함됐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 간 수의계약과 구매목표제 시행, 구매면책 등 판로지원을 받는다. 단가계약과 시범구매에 이어 해외실증까지 받을 수 있어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전태원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제품을 발굴하고, 혁신기업들이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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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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