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중대 비위,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이 있지만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윤석열·김건희 쌍검특검법을 발의해 각종 범죄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국민 앞에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안은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수사 방해 의혹 △판사사찰문건 전달행위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윤 대통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의 누나가 김만배로부터 범죄수익을 교부받아 매입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조사 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과 직무유기 의혹 △국방부장관 추천, 경찰 고위간부 인사 개입, 임성근 구명 로비, 해병대 사령관 계급 격상 시도 등 인사 개입 의혹 △무자격업체 21그램의 관저 증축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역시 수사 대상으로 올렸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혁신당 의원 전원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특별검사는 대통령 공소제기가 필요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3일 이내에 수사기록, 증거 등을 이관하도록 했고 대통령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했다. 성역 없는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압수·수색에 있어서 군사상비밀, 공무상비밀, 업무상비밀과 관련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고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해임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신분보장도 한층 강화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의 패싱 의혹도 강력히 질타했다. 박 의원은 "국가기관인 검찰 보고 체계는 윤석열 정권 검찰에서 이미 형해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당연히 해야 하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고 보고를 하지 못하게 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사위에 상정 요청을 했고 민주당에서도 고심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법도 상정된다면 쌍특검법 중 김건희 특검 부분은 같이 논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특히 김 여사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관저 무자격 업체 증축 의혹 등은 의사 결정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며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의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통해 특권, 특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기를 고대한다. 오직 특검만이 중대비위·국정농단 등을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수사 대상자들은 국민의 인내심이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음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