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 환노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시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요건을 확대해 근로자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사용해 국회에서 재의결됐고 결국 최종 폐기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이전 법안보다 더 강화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를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여당에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지만, 그곳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전체회의로 법안이 넘어왔다.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민주당이 개최를 예고한 25일 본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22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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