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동물 등록 여성이 남성보다 1.6배↑…40대 가장 많아 유실·유기동물 신고·구조 11만3100마리…소폭 감소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2024 국제아웃도어캠핑&레포츠페스티벌(고카프) 서울 스페셜 시즌에서 반려견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신규 등록된 반려견·반려묘가 27만1000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된 누적 개체 수는 328만6000마리로 늘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매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등록된 개·고양이는 누적 328만6000마리다. 지난해 305만4000마리에서 1년 새 27만1000마리가 늘며 330만마리에 육박했다. 신규등록 개·고양이 수는 지난해 30만3000마리보다 10.4%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동물을 등록한 사람은 여성이 60.9%로 남성(38.9%)의 약 1.6배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25.1%로 가장 많았고 30대 22.1%, 20대 22.0%, 50대 16.2% 순으로 조사됐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는 감소 추세다. 구조된 유실·유기동물 수는 2021년 11만8300마리에서 2022년 11만3400마리, 지난해 11만3100마리로 줄었다. 이 중 4만4000마리(39.2%)는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입양·기증됐다. 3만1000마리(27.6%)는 자연사, 2만 마리(18.0%)는 인도적 처리, 1만5000마리(13.3%)는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되고 있다.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2023년 228개소로 전년 대비 11개소 줄었다. 그러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7개소가 늘었다. 종사 인력과 운영비도 전년대비 각각 10.1%, 26.8% 확대되는 등 동물의 구조·보호에 대한 정부 관심이 높아진 모습이다.
지자체는 동물보호관 765명을 지정·운영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114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등이 732건(63.9%)으로 가장 많았다. 반려견 미등록은 81건(7.1%)이었다.
반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등록은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2만2000개소에서 6.8% 줄어든 2만575개소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동물 미용업이 8404개소(40.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탁관리업 4820개소(23.4%), 판매업 3154개소(15.3%), 생산업 2011개소(9.8%) 운송업 1477개소(7.2%), 전시업 541개소(2.6%), 수입업 94개소(0.5%), 장묘업 74개소(0.4%)가 허가·등록됐다.
김정희 농릭축산검역본부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정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라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