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과 남구 상대동 일대를 나체로 돌아다녔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과다 노출에 따른 경범죄 위반으로 벌칙금 5만원을 부여하는 통고 처분했다.
통고 처분은 경범죄처벌법상 벌금을 내면 처벌받지 않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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