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을 할 경우,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안면 등 5개 지방자치단체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한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가 전액 감면되며,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절반이 감면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경북 포항시 지진 피해지역, 2019년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2022년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등에 대해서도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 적이 있다.

박건수 국교부 국토정보정책관은"이번 조치로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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