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상태 심각했음에도 추가로 수면제 먹여
피고 측 "사실관계 인정하지만 살해 고의는 없었다"

서울의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여성에게 수면제 14일치를 먹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조모(남·70대) 씨의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공판이 열렸다. 검찰 측은 "많은 양의 수면제를 단기간에 복용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들도 널리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사망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올해 3월29일부터 4월3일까지 조 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숙박업소에 피해자 A(여·50대) 씨와 함께 투숙하며 5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몰래 복용하게 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가 A 씨에게 먹인 수면제 42정은 14일치 복용량으로, A 씨는 복용 후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충북 청주시에서 조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조 씨는 A 씨가 횡설수설하거나 허공에 헛손질을 하며 물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등 심각한 상태임을 인식했음에도 성폭행을 위해 추가로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수면제 복용 후 의식이 흐려진 상태임을 알면서도 재차 강간을 위해 수면제를 음료수에 타서 먹여 끝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는 미필적 고의"라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강간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란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이에 조 씨 변호인은 "강간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살해 고의나 예견 가능성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함께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이였고, 자고 나면 약효가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복용시켰지만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조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22일 열린다.

김동원인턴기자 alkxandros@dt.co.kr

알약과 법봉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알약과 법봉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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