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 유예 및 사고보험금 접수 편의 제공
8월 23일까지 신청 가능
한화 63빌딩. <한화생명 제공>
한화생명은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피해를 입은 고객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보험료 납입 유예 등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 지원을 통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한화생명 보험가입 고객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6개월간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수해 피해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면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모바일 및 홈페이지, 팩스, 스마트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한화생명은 보험금 청구가 접수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보험료 납입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나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점을 방문해 자필로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한화생명 융자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접수 시 재해피해확인서(지자체 발급 가능)와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확인서류(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8월 23일까지 신청 가능
이번 특별 지원을 통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한화생명 보험가입 고객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6개월간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수해 피해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면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모바일 및 홈페이지, 팩스, 스마트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한화생명은 보험금 청구가 접수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보험료 납입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나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점을 방문해 자필로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한화생명 융자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접수 시 재해피해확인서(지자체 발급 가능)와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확인서류(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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