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대통령령)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했다.
가상자산법에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겼다. 불공정거래 적발 시 최고 무기징역의 형사처벌과 부당이득의 최대 2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7일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이같은 가상자산법 위반 사안을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 공표했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오는 10월 17일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아닌 곳에 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범죄에 대해서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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