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4일 시행
환경부 전경. <환경부 제공>
환경부 전경. <환경부 제공>
앞으로 자동차 제작 결함 시정(리콜) 전 소유자가 자체 수리한 경우 제작사가 수리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 리콜하기 전 사용자가 부품을 교체하거나, 자체 수리를 한 경우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24일부터 제작사가 소유자에게 수리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차량명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 보고'를 하도록 했다. 보고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배출가스 인증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제도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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