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문제가 생겼다. C사는 A씨와 공모해 목표 당기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재무를 조작했다. 단가가 높은 품목의 재고자산 수량을 증가시키는 등 재고자산명세서를 손보고 파손·진부화된 재고자산을 정상재고로 속여 재고자산을 허위로 과대 계상했다. 감사에 참여한 B씨는 재고자산 실사 시 실사대상 재고자산을 직접 선정하지 않고 C사로부터 재고자산 실사 목록을 제공받아 실사를 수행했다. 파손·진부화 재고자산의 손상 관련 검토나 확인 등 기본적인 감사절차조차 수행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사례의 공인회계사들에게 직무정지 1년 등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 2인을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규정·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으로 처벌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독립성의무 위반사례를 통한 유의사항에 따르면 감사반의 경우 감사계약 체결시 동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업무를 수행하는지, 이해관계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감사업무 중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해 독립성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독립성의무를 위반할 경우 동일 감사인 소속 감사 참여 회계사와 기장대리 회계사는 직무정지 및 검찰통보 등으로 인해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감사인 및 회사의 조직적인 회계부정 및 독립성의무 위반에 대해 더욱 철저히 감리업무를 수행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면서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가 독립성의무 위반으로 조치받는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동 조치내용을'감리 주요 지적사례'로 배포하고, 회계 현안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 및 안내할 예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서도 회원들에게 독립성의무 위반사례와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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