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에서 사익추구 조치 받은 PF 직원 채용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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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한양증권에 대해 지난 8일부터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사익추구 행위로 당국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임직원을 채용한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의 검사가 여타 증권사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한양증권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사익 추구로 검찰에 통보된 직원을 채용했다. 이들 직원은 부동산 PF 업무를 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통해 뒷돈을 챙겨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한양증권은 현재 진행 중인 검사 사실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물론 회사는 내부 인력자원, 법무지원, 리스크관리 등 유관부서의 다각도 검증을 마치고 직원을 채용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검사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지 지켜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징계 전력자 채용 현황과 담당 업무 등 관련 정보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위법을 행한 직원 채용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다만 금감원의 강력 제재로 일할 사람이 없다는 시장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규정에 벗어나지 않은 문제는 일단 덮어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규정상 증권사는 징계 전력자를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문은 없다. 중징계 받은 경우 임원으로 채용은 못하고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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