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총 77건의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입찰별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입찰이 공고되면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자신 또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가격을 산정해 전화, 휴대폰 메시지(카카오톡) 또는 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고,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금액 또는 낙찰예정자가 알려준 금액대로 투찰하는 수법을 썼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부당한 공동행위) 제8호(입찰 담합)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건설사의 방음방진재 등 구매 관련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입찰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제조업체와 대리점을 모두 적발·제재한 사안"이라며 "입찰 시장 내에서의 고질적 담합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