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D 시범인증 제품군 4종으로 확대
카메라를 탑재한 로봇청소기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인증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카메라가 탑재된 로봇청소기 등 국민 생활밀착형 개인정보 수집 기기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이다. 지난해 SK쉴더스의 가정용 방범카메라(캡스홈 이너가드)에 국내 최초 PbD 인증을 부여한 바 있다.

올해에는 카메라가 탑재된 로봇청소기 등 국민 생활밀착형 스마트가전 제품 대상으로 시범인증 제품군을 4종으로 확대, 지난 4~5월 희망 기업의 신청을 받았다. 제품군은 로봇청소기, 가정용 서비스 로봇, 경로당 키오스크, 스마트 CCTV 영상처리기 등이다. 이에 로봇청소기, 가정용 서비스 로봇 등 시범인증 제품군별로 대상 제품을 선정해 6월말부터 업체별 상담과 통합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인증사업에 착수한다.

시범인증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총 71개 인증항목 중 제품에 적용되는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및 시험, 취약점 보완조치 이행 등을 거쳐 최종 인증을 받게 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고, 이에 따른 PbD 인증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강화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 PbD 인증제품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

시범인증 대상 제품 선정현황. 개인정보위 제공
시범인증 대상 제품 선정현황. 개인정보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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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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