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인 제자와 술을 함께 마시고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여교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창현)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41)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2018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한 A씨는 2020년 2월1일 고소장을 내고 '2018년 7월5일 B군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자신을 간음했으니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해 3월16일 제출한 고소장에는 '2018년 7월6일 B군이 학교 커뮤니티와 학생, 학부모에게 알리겠다고 자신을 협박해 강간했다'며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그러나 실상은 A씨가 B군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7월 제자 B군과 단둘이 저녁을 먹으며 술을 함께 마셨고, B군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B군이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A씨를 간음한 정황은 없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추상적이고 문자메시지 등 증거와 모순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고, B군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돼 B군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고인이 허위 고소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무고죄는 형사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자에게 고통을 주며 피무고자를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B군과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B군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