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27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를 제재했다.
양사 운용 담당 임직원에는 중징계, 이홍구 KB증권 대표를 포함한 감독자에는 경징계(주의적 경고)가 결정됐다.
감독자들은 증권사 고유자산을 활용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금감원은 9개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해당 검사에서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증권사들은 일부 기관·기업의 수익률 보장을 해주기 위해 신규 고객 자금을 돌려막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해줬다.
제재심 위원들은 위법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대해 공감했다. 징계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증권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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