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허는 인스웨이브의 웹화면 공유 서비스 'W-셰어링'의 녹화 기능에 관한 것이다. 사용자화면(UI)에서 발생하는 클릭, 마우스 이동, 입력, 서명, 주석 처리 등 다양한 이벤트를 화면과 동시에 기록하고, 요청에 따라 해당 이벤트가 포함된 상세 여정이 그대로 재현(리플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인스웨이브에 따르면 W-셰어링의 녹화는 공유화면 전체를 단순히 녹화하는 기존 방식과 차별화된다. 금융권 계약에서 필수적으로 고객이 직접 수행해야하는 서명 처리를 이용자와 제공자 시점으로 상황을 구분해 기록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명확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비대면 계약 상황의 소비자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태블릿을 통해 웹화면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사전 동의하에 전면 카메라를 이용한 이용자의 사진 촬영, 내장 마이크로 수음한 음성 녹취 등의 인증 자료를 녹화 자료와 함께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기능은 비대면 계약의 신뢰성을 높이고,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단말기로부터 화면 녹화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이 아니라 서버 백엔드 사이에서 녹화를 진행함으로써 네트워크 부하를 가중하지 않고, 추가적인 리소스 점유를 최소화해 단말기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도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어세룡 인스웨이브시스템즈 대표는 "이번 특허는 금융권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비대면 업무 처리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런 기술적 진보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소비자 보호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찾는 이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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