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범대위)가 출범을 앞두고 내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범대위)가 출범을 앞두고 내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가 환자에 의해 고소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문을 닫지 말아 달라는 환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원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21일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본인이 다니던 경기도 광명시 소재 의원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며 법적인 처벌을 요구한 것이다.

A씨는 안과 질환을 앓았다. 지난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으나 휴진으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했다. 해당일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벌인 날이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정책 추진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강행했다.

A씨는 휴진 수일 전에도 의원을 찾아 진료를 계속해 줄 것을 부탁했다. A씨는 "부인이 간질환으로 인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라 의사들의 파업에 너무 화가 났다"며 고소 배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의사협회와 환자·정부간 갈등은 심화하고 있다. 의협은 전일 산하에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의협이 참여하는 대정부 투쟁기구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출범했다. 올특위에선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에 대한 의료계의 한 목소리를 낸다. 오는 22일 올특위 첫 회의에서 향후 집단휴진 등 대응 방안이 결정된다.

정부가 파악한 집단휴진 당일 전국 의료기관 휴진율은 14.9%. 정부는 휴진율이 30%를 넘었던 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당한 휴진 사유가 있는지 등 사실 관계를 파악해 지자체 단위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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