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율 이철무변호사(39, 변시5회)는 "대가를 지불하고 직접적인 성교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손, 발 등)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다면 처벌이 된다. 단순 성매수인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은 것은 아니나, 성매매 전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인율 손진섭변호사(35, 변시6회)는 "사건마다 압수된 증거가 달라 일률적이지 않지만, 성매매를 하고 2-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성매매 업소가 적발되어 장부가 있고 이와 일치하는 계좌이체내역 등이 존재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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