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2일 오후 3시 58분쯤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을 은폐하고자 사람의 출입이 드문 다른 화장실 칸으로 신생아를 옮겨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부검과 의료자문 결과, 건강보험요양 급여 분석, 가족 조사 등 보강수사를 거쳐 피고인이 출산 사실을 숨기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행 경위와 동기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