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제주 맘카페에는 '중국인들 진짜 너무합니다. 꼭 봐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과 영상을 보면 길가 화단에 바지를 벗은 채 쭈그리고 앉은 아이 옆에는 가족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지만 이를 막지 않았다. 게시글은 모두 이들을 중국인으로 지목했다.
글을 쓴 A씨는 "술 한잔하고 2차 가는 길에 봤다"며 중국어를 몰라 영어로 제지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른 게시판에 글을 올린 B씨는 "중국인들이 제주로 여행 오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남의 나라 길거리에서 아이가 대변을 보게 한다. 도민으로서 너무 화가 나 경찰에 신고했다"고 분노했다.
길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본 사람 등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태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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