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66)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12년 이상 이어진 피고인의 범행에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확대됐고, 대부분 서민인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힘들게 모아온 노후 자금뿐 아니라 가족·친지들한테서 빌린 돈까지 편취당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에 있어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해야 함에도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태도 등을 보여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50∼60대 여성들이며, 안씨가 운영한 식당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도 있었다.
안씨는 이들에게 자신을 '서울 시내에 부동산 여러 채를 보유한 재력가'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실제로 수입원은 월 수백만원 수준의 식당 매출이 유일했으며 피해자들의 돈으로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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