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다. 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는 "환자를 돌봐야 하는 의사들이 환자를 겁주고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만병의원협회와 아동병원협회도 의료 현장을 떠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조계종 등 종교계 역시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호소문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촉구했다. 이렇게 같은 의사들까지 집단휴진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서울의대 비대위나 의협은 "마지막 카드는 전면 휴진밖에 없다"면서 명분없는 '총파업'을 강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나마 진료 현장을 지키겠다는 의사들도 상당수 있어 다행스럽다.
환자를 볼모로 집단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에도 정부가 물러선다면 의료개혁은 물 건너 간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이 장기화할 경우 의료진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당연한 조치다. 만약 의사들의 움직임에 불법이 있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다고 의정 간 소통의 노력을 멈춰선 안 될 것이다.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을 해소할 실마리를 찾는 일 역시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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