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회 진료를 했음에도 수십 회 진료를 한 것으로 속이고, 여성질환으로 수술하지 않았음에도 수술한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간호조무사인 B씨는 A씨가 작성한 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받거나 A씨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직접 작성 후 발급했다.
B씨와 보험설계사인 C, D씨는 가족이나 지인 등 보험 계약 체결 전력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소개료만 지급하면 병원 진료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가짜 환자를 모집했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1인당 1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가짜 환자들은 1인당 160만원에서 4500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보험설계사 C, D씨는 환자들에게 병원 진료 전 화상으로 보이게끔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의 한 의원 관계자였던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1년 11월까지 2년 10개월간 이런 방법으로 보험금 약 11억원을 가로챘다. 현재 해당 의원은 폐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