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지난 2005년 도입됐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재산세와 별도로 종부세를 걷기 시작했다. 그래서 종부세는 징벌적 세금인지, 이중 과세인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 사이 다수 국민들이 투기꾼으로 간주되어 '세금폭탄'을 맞아왔다. 동시에 집값과 전세금은 올려갔다. 상속세 개편 논의도 주목된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이같은 고율의 상속세는 기업 활동을 일정 부분 옥죄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보면 종부세와 상속세는 국가경제 차원에서 득보다 실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세제의 대대적 수술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7월 말 종부세·상속세 개편을 담은 구체적인 세법 개정안을 밝힐 예정이다. 여야 간에 입장차는 있으나 야당도 일정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많다. 모처럼 맞은 세제 개혁의 적기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개편은 시급해 보인다. 따라서 정부가 종부세·상속세 완화에 시동을 걸었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이에 따른 세수 확보 문제도 고심해야 할 사안이다. '세수 펑크' 위기감이 끊이지 않는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세제 개편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성사시켜야할 것이다. 아무쪼록 세제 개혁에서 여야 협치가 실현되어 경제활력이 제고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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