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DC인사이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따르면 BTS의 한 팬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난 13일 진행한 허그회에서 BTS 진에게 무리한 신체접촉을 한 일부 팬들을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인증했다. 이 민원은 서울송파경찰서로 신청됐다.
고발의 핵심은 BTS의 일부 팬들이 허그회 행사의 특성상 명시적·적극적인 저항이나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추행으로 피해자 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이다.
성추행 논란은 진의 전역 후 첫 공식 활동에서 촉발됐다. 진은 지난 13일 오후 3시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약 3시간 동안 1000명의 팬과 포옹을 나누는 허그회에서 팬들을 만났는데, 일부 팬들이 진에게 무리한 신체접촉을 한 것이다.
한 팬은 갑자기 진에게 입을 맞추려 시도했고, 화들짝 놀란 진이 얼굴을 급히 뒤로 빼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 다른 행사 사진에는 진이 자신을 끌어안고 뽀뽀를 하는 팬 때문에 곤혹스러워하는 듯한 표정도 담겼다.
당초 촬영을 금지하고 비공개로 진행하려던 허그회는 진의 아이디어로 촬영이 가능했다. BTS 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세계로 중계된 만큼 이 같은 사진과 영상을 전 세계로 퍼저나가고 있다.
BTS 팬들과 누리꾼들은 "명백한 성추행", "팬이라고 볼 수도 없다", "너무 무례하다", "처벌받아도 할 말 없을 것", "고소해야 한다", "벌금형 나올 것"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고발을 진행한 팬은 글 말미에 소속사 하이브와 소속 레이블 빅히트 측을 향해서도 "돈벌이에 혈안이 돼 갓 전역한 진에게 이런 수모를 겪게 한 소속사는 통렬히 반성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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