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천의 한 헬스장은 매장에 '아줌마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이 헬스장은 또한 '아줌마와 여성 구별법 8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내용을 보면 △나이를 떠나 공짜를 좋아하면 △어딜가나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르면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 △둘이 커피숍 와서 커피 1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 몰래 공중화장실이나 변기에 버리면 △자기 돈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은 아까운 줄 모르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넘어져 자빠지면 주님 말고는 아무도 안 도와줄 때 등이다.
제보자는 "업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글을 올렸을지 심정은 이해되지만, 성별과 연령을 기준으로 헬스장 입장을 제한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헬스장 업주는 일부 여성 회원들때문에 업장의 피해가 커 이렇게 안내문을 붙였다고 주장했다.
업주는 "아주머니들이 헬스장에 빨래 한 바구니를 가져와 1시간, 2시간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빨래하는 탓에 수도비가 배로 나오고, 젊은 여성 회원들에게 '애 잘 낳겠네' 등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 "고 전했다.
한편 노키즈존·노시니어존처럼 업주가 일부 손님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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