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A 씨는 지난 3월 인터넷 기사에서 '부동산 아비트라지 거래'로 원금 보장과 함께 8시간마다 0.5%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접했다.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는 유명인의 광고와 공시자료, 정식 업체라는 설명이 게시돼 있었다.

A씨는 원금보장 안내를 받고 안심하며 투자금을 이체했다. 이후 중도해지를 신청하자 중도상환 수수료 90%를 공제하고 10%만 환급받을 수 있었다.

최근 부동산 펀드 투자로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사칭하며 '아비트라지 거래', '부동산 펀드' 등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업자들이 적발됐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유튜브와 블로그 등에 영상과 광고 글을 다량으로 게시해 투자자 스스로 불법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하도록 현혹하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차익거래로 월 약 57%의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해외 아파트 건축자금 모집을 위한 부동산펀드로 3개월간 약 36%의 수익률을 제공한다며 자금을 모집했다.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이들은 온퉁업 등록업체의 홈페이지와 재무제표 공시자료를 무단 도용해 정상업체로 위장했다. 또 이미지 조작을 통해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한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불법업자들은 약관상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본이 보장된다며, 약정 기간은 최소 6개월로 중도해지시 원금의 90%를 공제한다고 안내했다. 아직 약정 만기가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투자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이나 적금 등 제한적"이라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원금 보장을 약정하는 경우 무조건 불법 유사수신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남석기자 kns@dt.co.kr

불법업자가 제시한 부동산 차익거래 수익률. [금융감독원 제공]
불법업자가 제시한 부동산 차익거래 수익률. [금융감독원 제공]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남석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