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모(8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중이 창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고부터 위 종중 소유의 금원을 횡령했고, 그 금액도 고액이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투자금 이외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1천만원에 불과한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구씨는 지난 2018년 7월 능성구씨 판안동파 참의공 종중의 창립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모두 2억9000여만원의 종중 소유 재산을 관리했다.
그는 종중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 없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종중 재산 중 8000만원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투자하던 회사에 송금하는 것을 비롯해 모두 10회에 걸쳐 2억5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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