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평수 1채로 중소형 2채 받으면 일부 세금 면제 추진
대형 주택 거주자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중소형 주택 2채를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지를 제외한 1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대형 주택 단지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대형 주택 1채 소유자가 중소형 주택 2채를 분양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으로 대형 주택 1채 소유자가 중소형 주택 2채를 공급받을 경우 대부분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으로 내는 세금이 많아지게 되는 부분이 있다. 실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1채를 처분할 경우 다주택자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대형 평수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으로 대형 주택 1채를 중소형 주책 2채로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1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부산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오래된 대형 평수의 대단지 아파트가 많다"며 "특히 1990년대 조성된 대형 평수 아파트 단지에서 중소형 평수로 재건축·재개발이 이뤄질 경우 기존 소유자는 다주택자로 분류돼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동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건축·재개발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2주택 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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