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였지만 이제 입법부 구성원…'前검사' 尹에 불가피하게 '대통령' 호칭" "산권력 수사한다던 尹 타인에만 '공정과 상식' 엄동설한…본인·가족엔 봄바람" "김건희씨 특수계급이냐. 7대 의혹에 수사 추가, 봐주기 없다…이게 시대정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전북 전주을·초선)이 31일 국회에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뒤 반윤(反윤석열) 검찰총장 후보군에 오르내렸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고 '전(前) 검사' '전 검찰총장'으로 불러왔다. 날만 새면 국민을 화나게 만드는 그를 이제부터 대통령이라고 부른다. 뜬금없는 존경심이 생겨나서가 아니라 이제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공인이 된 만큼 불가피하게 대통령이란 공식 호칭을 사용하고자 한다"면서 "대통령에게 묻는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 시절부터 (법무장관 후보자였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주야장천 외쳐대던 '공정과 상식'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 '채 해병 (순직 조사 외압) 특검'은 사실상 '윤석열 특검'이다. '김건희 특검'은 본인의 가족이 연루된 특검이다. 본인과 본인 가족이 대상이 된 특검을 전부 거부했다"며 "타인에겐 엄동설한처럼 가혹하고, 자신과 가족에게는 봄바람처럼 관대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저는 대통령에게 다시 묻는다. 대통령에게 헌법이란 어떤 의미인가.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건 굳이 헌법을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아는 평범한 진리인데 대통령은 국민의 62%가 찬성하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자신의 아내를 수사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김건희씨는 헌법에서 부정하는 특수계급이라도 되는 건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헌법 정신과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며 집권한 윤석열에게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 대통령이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정신을 바르게 회복시켜야 할 때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라며 "이에 따라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오늘 아침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면서 "(김 여사)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시켰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식 수사가 문제 된 만큼 특별검사는 최장 6개월 안에 100여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다"며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특검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특검의 영장전담법관 지정요청, 전담재판부를 통한 집중심리를 하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서 자수 또는 자백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해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사대상이 권력형 부패행위란 의혹을 받고 있으므로 의혹과 관련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대한민국엔 왕이 있을 수 없다. 무슨 일을 저질러도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 특권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단 진리를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통해 증명하겠다. 얼마 전까지 검사였던 저는 이제 '검사동일체' 가 아니라 국민의 뜻만 따르는 '민심동일체'가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