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명 지켜보는 가운데 집단 폭행
폭행 장면 SNS에 유포, 강제로 담배 피우게 해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초등학생 2명을 집단폭행하고 담배로 괴롭힌 청소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정종륜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양(15) 등 2명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A양 등은 천안시 동남구 한 공사 현장에서 당시 11세, 13세였던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초등학생과 중학생 20여명이 둘러싸고 폭행을 구경하고 부추겼으며 해당 영상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퍼졌다.

집단폭행 이후 이들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상당 기간 폭행이 무차별적으로 지속돼 상해의 정도가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원인턴기자 alkxandr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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