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일자리 사업.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일자리 사업. 연합뉴스
65세 인구가 10명 중 3명꼴인 일본에서 정년이 지난 직원을 70세까지 재고용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30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 니토리홀딩스, 아사히맥주,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 도호쿠전력 등이 직원을 70세까지 고용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니어 사원 대상 처우 개선을 모색하는 기업도 등장했다. 스즈키는 재고용한 60세 이상 사원 급여를 정년 이전의 일반 사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는 제도를 지난 4월부터 시작했다. 노인 기준을 상향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중심으로 일본 재계는 고령자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렇게 일본은 '70세 직원' 시대를 빠르게 열고 있다. 이는 세계 최악의 저출생 및 초고속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데 노인 수는 1000만명을 넘는 것이다. 더 일하기 원하는 노인층은 많아지는데 이들이 일할 곳이 마땅치가 않다는 게 문제다.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률이 일본의 두 배인 이유다. 급증하는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를 수 밖에 없다. 일하는 고령자를 늘려야 그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미래세대 부담까지 덜 수 있다.

따라서 우리도 정년·고용 연장 논의를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정년 연장·폐지를 공식 제안하면서 이를 위해 기업에 '계속고용장려금'(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을 확대 지급하자고 했다. 반면 재계는 신중한 모습이다. 정년 연장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청년 취업난을 심화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초고령 사회가 목전이다. 더 늦기 전에 고용 연장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일본의 노인 고용 실태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고령층과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상생하는 길을 속히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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