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에서도 악법 입법 폭주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사당화(私黨化)가 가속화되고 있다. 당헌·당규 개정 방향이 민주주의 정당이 맞나는 의구심조차 들 정도다. 개정 시안은 이 대표 개인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며, 대선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려는 게 핵심이다. 당 대표·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도록 돼 있는데 상당한사유가 있으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추가했다. 이 대표가 대표직을 연임할 경우, 대선에 출마하려면 2026년 3월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시안대로 당헌·당규가 개정되면 같은 해 6월 열리는 지방선거를 이유로 사퇴 시한을 늦출 수 있다. 또 부정부패 연루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는 규정을 폐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재판 중인 이 대표가 기소돼도 당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셀프 면책'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국회의장단 후보·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의 투표를 20% 반영하도록 해, 권리당원인 강성 '개딸'들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이 대표 입지를 더 튼튼히 하겠다는 뜻이다.

민주 국가에서 대표 한사람만을 위해 이렇게 당헌·당규를 고치려는 정당은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다. 민주당이 1인 독재정당으로 바뀌는 모습이 뚜렷하다. '대통령 독재'가 아니라 '1당 독재'의 망령이 떠돈다. 오죽하면 "한 사람을 거의 황제로 모시고 있는 당"이라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비판했을까. 부정부패로 죄를 지은 사람도 직무를 그대로 할 수 있고, 대표 사퇴 시기도 마음대로이며,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에 목소리 높은 소수인 '개딸'의 영향력을 키워준다면 어느 누가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할 것인가.

민주주의의 큰 원칙 중 하나가 대의정치다. 대의정치가 잘 작동하려면 의원들 개개인의 국가관과 역할이 중요하다.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출신답게 행정부와 사법부를 거치지 않고 효력을 발휘하는 처분적 법률 입법 운운하는 등 교묘하게 민주주의를 악용해 개인의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 175명에 달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이지 이재명 대표의 신하가 아니다. 양심있는 의원이라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해 이 대표 개인만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에 반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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