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치권 및 가요계 등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김호중 갤러리'에는 그의 팬이라고 밝힌 이들의 성명서 전문이 게재됐다.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로 시작된 글에서 김호중씨 팬들은 '국민이 부담하는 소중한 수신료와 공공 자원 전파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KBS에는 공영 미디어로서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와 제작으로 올바른 여론의 형성 역할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같은 날 KBS의 한시적 출연 정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위임받은 방송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을 기망했던 권력자들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인들의 구체적인 이름을 명시하진 않았다. 다만 입장문에 적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국회의원 출마 후 검찰독재를 부르짖는 당선인'은 조국 대표를,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고 당에 부결을 읍소했던 당선인'은 이재명 대표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됐다. 또 '4년 동안 단 한 차례의 검찰 소환조사도 받지 않은 무소불위의 피의자' 대목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KBS 측은 "법원의 판결 전이지만 김호중이 음주운전 도중 사고와 관련해 거듭된 거짓말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며 "(김호중의) 방송 출연을 금지해달라는 다수 시청자의 청원 등을 고려해 한시적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김호중에 대한) 규제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BS는 성폭력, 음주운전, 마약 범죄 등 위법하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연예인이나 일반인에 대해 방송 출연 규제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방송 출연 정지' '한시적 출연 규제' '출연 섭외 자제 권고' 등으로 규제 조치한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호중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지난 24일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김호중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17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출석해 범행을 시인했지만 음주 사실은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에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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