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 북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전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브로커에게 1억여원의 뒷돈을 받고 사기 대출인 줄 알면서도 대출을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새마을금고 지점의 과장급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및 수재 혐의로 긴급체포해 지난 19일 구속했다.

A씨는 부실 대출인줄 알면서도 브로커에게 약 1억원의 뒷돈을 받고 대출을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허위의 부동산 개발 산업이 있는 것처럼 꾸며 신용불량자 등 10여명을 동원해 대출을 받은 혐의로 50대 브로커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들은 가짜 명의자를 통해 대출 17건을 실행해 모두 190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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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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