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는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자도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흥국화재는 "정부와 금융권이 '상생금융' 차원에서 마련한 민생안정특약에 새로운 요건을 더해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특약은 이달 출시된 '흥굿(Good) 모두 담은 여성MZ보험'에 업계 최초로 탑재했다. 알츠하이머 등 중증치매 진단을 받은 후 산정 특례 대상으로 신규 등록하면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에도 보장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민생안정특약은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추진했으며, △실직(실업급여 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소득단절이 발생할 경우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흥국화재도 지난 4월 '흥Good 모두 담은 123치매보험' 및 '흥Good 내일이 든든한 간편간병치매보험' 등 치매·간병 보험에 해당 제도성 특약을 반영한 바 있다.
이번 여성MZ보험에는 '3대 중대질병'을 납입 면제 사유에 포함했다. 암(유사암 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으로 진단받을 경우 남아있는 납입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실직 및 출산·육아휴직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납입 유예 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여성MZ보험은 갑상선암 및 유방암·난소암 등 여성 관련 암 보장을 강화한 여성 특화 상품이다. 5세 이상 딸을 둔 50세 이하 부모를 대상으로 월 보험료의 2%를 할인 혜택을 준다. 딸아이가 같이 가입할 경우 아이의 보험료도 3% 할인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80~100세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