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8일 일명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의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다. 헌법 상 대통령이 법안을 재의요구하면 국회는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의원의 3분이 2 이상 찬성으로 재가결할 수 있다. 이날 의결 마지노선은 196표였으나 17표가 부족했다.
공수처는 부결 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