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8일 4·16 세월호참사피해구제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 직회부한 법안 4개를 가결시켰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해당 상임위에서 깊게 논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재석 161명 전원 찬성으로, 농어업회의소법과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은 재석 162명 전원 찬성으로, 한우산업지원법은 재석 160명 가운데 찬성 149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 법안이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되는 것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마련된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외에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인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의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한우산업지원법엔 국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수급 조정을 위해 출하 시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국회법 93조의2는 '법률안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으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민주당은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법안 상정을 추진했다.

다만 김 의장은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이들 법안이 상정한 4개 법안과 여야 및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이견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머지 3개 법안도 의결하자며 김 의장에 항의 의사를 표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상정되지 않은 세 법안을 두고는 "세 개 법안은 심사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의 이견이 커서 1일 간 의무 숙려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취지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연금개혁안의 경우 합의처리를 위해 29일 본회의를 열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세 개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 강행 처리한 4건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통과한 법안들은 상임위에서 여야간 충분한 논의가 없었고 일방독주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의 29일 본회의 개회 가능성 언급에 대해 "오늘 상정된 안건과 이것을 포함한 의사일정 자체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거대야당의 이야기를 반영해 강행처리한 부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다수당의 횡포로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김 의장의 이런 의사진행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재의요구권 건의에 대해선 "최종적인 공식 입장은 29일 오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권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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