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보안원과 함께 금융권역 버그바운티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이다. 공표되지 않거나 조치방안이 발표되지 않은 보안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방법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버그바운티는 소프트웨어나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보안취약점을 발견·신고하면 이를 평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모의해킹과 달리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인원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 화이트해커 등 외부 공격자 시선에서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사전에 발굴하는 적극적 보안대응의 개념이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신고 포상제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취약점 탐지 대상으로 은행·증권·보험 등 총 21개 금융회사가 참가했다. 취약점을 찾는 공격자는 화이트해커·학생·그 외 일반인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가 신청하고 승인 후에 참여할 수 있다.
신고된 취약점은 전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위험도가 높고 파급력이 큰 취약점의 경우 전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전파해 보완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에 존재하는 보안취약점을 가리키는 국제 식별번호(CVE) 등재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버그바운티 운영으로 금융회사가 자체 내부 보안점검만으로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취약점까지 색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부 해커(공격자) 관점의 집단지성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이복현 금감원 원장은 "버그바운티는 나날이 고도화 되어가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보안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금융권의 보안 수준이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향후 금감원과 금보원은 향후 안전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버그바운티를 지속 확대·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보다 많은 금융회사가 참여토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 시 인센티브 부여 등 관련 내용도 함께 정비하기로 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