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채상병 특검법'은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다"며 국민의힘의 결단을 압박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 이탈자가 나오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채상병 특검법처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요건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일은 여당, 야당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며 "소속 정당을 떠나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의 명령을 받들 책무가 우리 국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 호소한다"며 "헌법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보다 중요한 고객이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역사가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며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에는 '표틀막'인가. 심지어 특검법을 막으려고 당의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격노한 게 무슨 문제냐는 궤변을 늘어놓던데 참 기가 막힌다"며 "대통령의 격로때문에 이미 모든 문제가 불거진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덮어보려는 태도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스스로의 말을 되돌아보길 권한다"고 충고했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 대해 표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매우 부적절한 수사 방해이자 '표출막'이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통과를 바라는 민심에 거역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몰락만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며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하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두번째)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두번째)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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